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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안나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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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쯤에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왕복 2차로밖에 안되는 시골길 이었습니다.
양측 다 블랙박스는 없는 상황이구요.
 
저는 대로에서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소로에서 진입하여 좌회전 하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무리봐도 박을듯 하여 ,
 
좌측(옆차선)에는 차가오고있기도하고, 상대방이 놀라서 핸들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판단하였기에
(실제로 충돌직후 제가 정차한 뒤에 봤을때 상대차는 중앙선을 차폭기준 20%정도 넘어가있었습니다)
 
우측에 나무빠레트가 있는걸보고 그냥 그쪽으로 차를 밀어넣어
 
사고가 나더라도 차 옆끼리 쓸리도록 사고나는게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빠레트쪽으로 차를 돌려서 빠레트 를 쳤고,
 
상대방과는 사이드미러끼리만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결과 ,
 
다친사람 0
상대방차 사이드미러 거울빠짐
작성자차 ................... 하.;;;;;;;;;.............
휀다 박살, 라이트박살, 양측 사이드미러 박살 ,
본네트 재도장,  라디에이터 터짐, 범퍼깨짐, 안개등 깨짐
라디에이터콘덴서  파손,
등 .교체, 판금, 도색 다해보니 520좀 넘게 나왔네요 .
(쉐.. 올란.. 차량)
(나무빠레트 밀어버렸는데.. 휀다측으로 부디쳤는데... 개..개박살 )
 
아무튼 수리비는 중요한게 아니고 . . .
(여러분 자차는 필수입니다.  자차 10년 들어서 , 저처럼  사고 한번나면 본전뽑습니다!!!! )
 
사고난지 약 20일 정도 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아직 과실관련 연락이 없길래
우리측 담당자에게 전화해봤더니,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대측 담당자와 이야기 해봤는데,
"우리측 고객님은, 자신이 먼저 진입했으니 내가 피해자다. 라고 이야기 하고 계셔서 , 보험사끼리 맘대로 과실을 정할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더군요.
(다른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보험사끼리 잘만 조절하더만...심지어 당사자는 모르게 과실나눠 종결도 되던데 ;;  )
 
그래서,  보험사 측에선 과실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라고 여쭈어보니
통상적으로 대로 소로 사고이니, 7:3 ~ 8:2 라고 이야기 합니다 .
그래도 일단 고객님이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하여 아직 결정낼수없다. 라고 해주더라구요.
..
 
이러한 이유로 ..
과실조정이 안되고있는 상태인데 ,
이럴땐 보통 어떻게 해결봐야 할까요 . .
 
양측 보험사 담당자분들은
이대로라면 분쟁조정까지 가셔야한다 .  라고 말하는데 ,
뭔지 좀 알아봐야 알듯 하네요 ..
 
-
 
여담이지만 ,
제차만 개박살 난건 참 다행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90세 넘으신듯한 어르신한분 계셨더라구요 .
그래서 뵙고 여쭈어보니
그냥 많이놀랐다 라고만 하시더라구요 . .
만약 제차 피해 줄이겠다고 그냥 받아버렸으면 ..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참사가 될뻔했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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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0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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