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내 차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2019.04.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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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즘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량의 출입을 막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대형, 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1등급: 전기차, 수소차, Euro-6 이상의 경유차량(2016년식 이후) 2등급: Euro-6 휘발유(2016년식 이후), 가스(2013년식 이후), 경유차량(2014년식 이후) 3등급: Euro-5 휘발유, 가스 차량(20019년식 이후), Euro-6 경유차량(2014년식 이후), Euro-4의 휘발유, 가스차량(2006년식 이후), Euro-5 경유차량(2009년식 이후) 4등급: Euro-3 휘발유, 가스 차량(2002년식 이후), Euro-4 경유차량(2006년식 이후) 5등급: Euro-2 휘발유, 가스 차량(2000년식 이전), Euro-3 경유차량(2002년식 이전)
위의 등급은 간단하게 Euro기준으로 본 등급입니다. 같은 Euro등급이라도 연식에 따른 배출가스에 따라서 등급이 상이하게 나누어집니다.
차량의 정확한 배출가스등급은 상기 링크된 [별표 1,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링크(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저는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해 봤습니다.
제 차량은 다행이 5등급이 아닙니다.
클릭 한번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한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를 감소하기 위한 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과 나온다고 합니다.
단속은 도로에 설치된 단속용 CCTV나 공무원에 의해서 직접 단속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 차량이 5등급은 아닌데, 몇 등급에 속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2. 법률/규정에 따른 차량 등급 알아보기
차량의 모델별로 구분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시행 2018. 4. 25.], [환경부고시 제2018-58호, 2018. 4. 25., 일부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바로보기 링크: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21793#AJAX
해당 규정에 제 4조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을 보면 4항과 5항의 별표로 배출가스등급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별표 1] 링크: 4항 경형, 소형 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별표 2] 링크: 5항 대형, 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세부 분류는 배기가스의 비메탄 유기성 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으로 구분합니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1등급: 전기차, 수소차, 일부 하이브리드 2등급: 일부 하이브리드, 일부 휘발유/가스 차량 3등급: 일부 휘발유/가스 차량, Euro-6, Euro-5 경유차량 4등급: 일부 휘발유/가스 차량, Euro-4 경유차량 5등급: 일부 휘발유/가스 차량(삼원촉매 미부착), Euro-3 이전의 경유차량클릭 한번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한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를 감소하기 위한 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과 나온다고 합니다.
단속은 도로에 설치된 단속용 CCTV나 공무원에 의해서 직접 단속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 차량이 5등급은 아닌데, 몇 등급에 속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2. 법률/규정에 따른 차량 등급 알아보기
차량의 모델별로 구분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시행 2018. 4. 25.], [환경부고시 제2018-58호, 2018. 4. 25., 일부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바로보기 링크: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21793#AJAX
해당 규정에 제 4조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을 보면 4항과 5항의 별표로 배출가스등급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별표 1] 링크: 4항 경형, 소형 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별표 2] 링크: 5항 대형, 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세부 분류는 배기가스의 비메탄 유기성 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으로 구분합니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대형, 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위의 등급은 간단하게 Euro기준으로 본 등급입니다. 같은 Euro등급이라도 연식에 따른 배출가스에 따라서 등급이 상이하게 나누어집니다.
차량의 정확한 배출가스등급은 상기 링크된 [별표 1,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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