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2018.12.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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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승용차를 구입 할 때,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 때 5%에서 3.5%로 인하했던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12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신차 구입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의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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