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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승합차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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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아래에 요약글 있습니다.


승합차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차량이나 비슷한 용도 차량 (태권도, 학원 등등) 이 노란색 차량을 이용하던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일반 차량으로 사용해도 무관한건가요?? 안된다면 신고 하고 싶어요 ㅠㅠ


궁금해 하는 이유인 즉 


아파트에 구형 스타렉스 노란색차량이 있는데 


어린이 집이나 기타 인원 수송차량이라면 일반적으로 무슨 무슨 어린이집 무슨 무슨 태권도


이런식으로 글자가 있는데 


이 스타렉스는 그냥 차만 노란색이고 차량 위쪽에 경광등?? 이라고 해야하나 보통 정차하면 양옆으로 스탑 표지 펴지고 위쪽으로는


하차를 알리기 위해 깜빡이는 (노랑 주황)곳이 있는데 둘다 달려는 있어요


일반인이 어린이 수송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스탑이랑 경광등 달고 다녀도 상관없는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어린이집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 노란색 차량은 애들 타고 있을까해서


거의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거든요.. 근데 이차량은 정말 운전 거지 같이 하네 해서 보면 항상 이차량이네요..


제가 본 기준으로 2년 정도 봐왔는데.. 아줌마가 운전하며 운전 정말 거지같이 하고 


최근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과속으로 달려와서 집에 애기들이랑 사고날뻔도 했거든요


뭔가 엿먹이고 싶어서 그러는거 맞습니다.


잠깐 말도 썩어 봤는데 그냥 정말 열받게 사람 말하는데 대꾸도 안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완전 마이웨이 스타일이더군요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 날뻔 했을때 너무 화가 나서 그차 뛰어서 쫒아가서 


쌍욕했습니다 운전 왜그렇게 하냐고 뭐라했는데 들은척도 안하고 바로 옆으로 얼굴도 안보고 그냥 가버려서 


집에 애도 있고 해서 화를 누르고 그냥 갔는데


계속 해서 눈에 띌때 마다 그러니 홧병날꺼 같아요.. 같은 아파트살아서 퇴근 시간쯤 자주 보거든요...


합법적으로 갈구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나 사고날뻔 했던것에 대하여 궁금하실까봐 저희 사는곳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양쪽 갓길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대신 일방통행으로 차량을 운행합니다 당연히 차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으니 뒤를 살피며 같이 걸어가는데 역주행으로 


과속에 역주행으로 !! 그 노란차량이 들어와서 애기 확잡아 당겨서 피했는데 뒤도 안돌아보고 그냥 질주 해버리더군요.. 


애가 바로 옆에 없었으면치일뻔 했습니다. 


애기 옆에 두고 쌍욕한건 진짜 잘못한건데 그때 상황으로는 따라가서 안때린게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아파트 단지내에서 특히나 애기들 노는 놀이터나 서로 배려하고 운행해야하는 교차로에서 


몇번이나 그런모습을 봐와서 더 그런듯하네요..


요즘은 공도에서 제발 한번만 내앞에서 병신짓해라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소한거 하나 하나 다 따로 신고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인이 모는 노란색 스타랙스차량이 있음 (양옆으로 빨간색으로 펴지는 스탑 있고 위에 반짝이는거도 있음)


운전 정말 난폭하게 함 과속에 좌우도 안살피고 단지내 일방통행도 개무시 개쌍마이웨이 스타일 운전 


본인 가족이 사고날뻔해서 따라가서 샤우팅 한번 질렀으나  개가 짖나 시전하며 갈길 가버림.


엿먹이고 싶은데 방법 생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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