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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를 알아보고 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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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요일에  올뉴 K3 신차를 알아보고 왓습니다.

제가 알기론  취등록세는  차값에 포함시켜서  할부로 값아도 되는걸로 알고잇엇는데

딜러분은 법이 바껴서 현금으로 내야된다는데 그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취등록새 금액은 130만원 이구요..   잘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잘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용 차량 구입 조건으로 20만원 할인  들어가구요 공통으로 30만원  할인  이건데 뭔가 찝찝해서 글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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