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 빚 혼난 딸.jpg
익명
2019.10.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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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5세 A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사채로 돌려막다 결국 빚이 8천만원까지 늘어남
- 감당 못하게 되자 엄마한테 말함
- 엄마한테 질책을 들음
- 엄마는 다음 날부터 빚을 갚기 위해 식당에 나가기 시작함
- 며칠 동안 질책을 듣던 A는 시너 두 병을 사서 엄마가 샤워하던 중 집 여기저기에 뿌리고 불을 붙임
- 그래놓고 자기는 도망 (같이 죽으려했다가 불을 보고 무서워 졌다고)
- 엄마는 전신화상을 입고 얼마 뒤 숨짐
- 경찰 수사 중 A는 엄마가 시켜서 시너를 사왔고 엄마가 불을 붙이신 듯 하다고 말함
- 하지만 컴퓨터 검색기록에서 '방화', '살인 청부', '자/살 방법'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남
- 도망가면서 엄마한테 알리지 않은 점이나 현관문까지 닫고 가버린 점 등을 들어 살인으로 판정
- 1심에서 징역 22년 받음
- 2심 항소심에서 17년으로 감형. 22년이면 피의자가 40대 중반을 넘어 사회에 복귀가 힘들어진다. 어머니도 그것을 원할 것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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