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명.jpg
익명
2019.10.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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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일부러 어린이집 교사를 퇴사시키기 위해 학부모 단톡방 만들어서
해당 교사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선동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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