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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죄 성립 검토… 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

익명
2023.01.27 09:53 343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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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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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시작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기존 제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3차 계획에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부담 완화,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등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할 방침이다.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별로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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