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유머 아니지만 어이없어 올립니다. 맞는말인지 봐주세요.
익명
2023.0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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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02-24 09:50:51추천 0
1.
항소와 청구로 시작한건 맞지만, 항소를 청구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했으므로 법령과는 무관한게 됩니다.
내가 법령에 항소는 청구하고 청구취지라고 써있다라고 한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왜 그걸 법령에서 찾아야하는 이유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2.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두 청구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나 그 심판대상은 오로지 항소로 불복한 예비적 청구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심대상과 심판대상을 분리시킨다"
"항소법원이 甲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甲이 상고하면, 두 청구 모두 상고심으로 이심되고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반면 상고법원이 甲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자판하면 상고심 판결은 확정되어 소송은 종료되고,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환송하면 두 청구 모두 파기환송 후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출처 :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과 심판방법 ―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제25호 (2020년 8월); 저자 임병석
이처럼 항소를 청구한다라는 표현은 쓸 수 있으며 안써도 무방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쓰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법조문에 없다고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표현 조차 법에 따라 해야하는 건 아니지요?》
----------------------------------
1.어이가 없는게 청구취지는 항소취지와 같다 아니다로 시작했는데 법령과 무관하다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상소문이든 청구서든 모든것이 법정용어이고 법령인데?
2. 항소=재심이라고 하도 주장해서 항소는 재심과 구별된다는이야기도 해주고 안믿고 우겨서 변호사 사이트도 보여주고 법령보여주었는데 항소청구라는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 마저도 다른 판례 긁어와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가 나왔으니 항소는 재심이고 청구를 쓸수 있다고.. 중간판결에 나온 재심에 대한 판단을 본안판결로 읽고선 계속 딴소리..)위 예문을 보여주며 1심 판결안에 있는 두청구문인용에 관한 구문을 항소는 청구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정치적인건 관계없이 이야기 해주세요..
해당 법령이나 현실적인 구문이 있다면 더 좋구요.
이거 보고 있다면 글 잘보고 이해하세요.. 항소에서 재심리될 1심때 중간판결이나 선행판결된 두청구의 이심시 판단할 부분인데 어째서 이것이 항소 청구라는 말을 쓸수 있다는 근거가 되나요..
전 어이가 없네요..
이글 제가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용어 상담과 해당 내용 상담 받으면 어떠실런지요. 보고 있으시다면요.. 동의하시면 해당내용 올리고 판단받고 결과는 시사게에 올리는것으로요.
1.
항소와 청구로 시작한건 맞지만, 항소를 청구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했으므로 법령과는 무관한게 됩니다.
내가 법령에 항소는 청구하고 청구취지라고 써있다라고 한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왜 그걸 법령에서 찾아야하는 이유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2.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두 청구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나 그 심판대상은 오로지 항소로 불복한 예비적 청구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심대상과 심판대상을 분리시킨다"
"항소법원이 甲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甲이 상고하면, 두 청구 모두 상고심으로 이심되고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반면 상고법원이 甲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자판하면 상고심 판결은 확정되어 소송은 종료되고,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환송하면 두 청구 모두 파기환송 후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출처 :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과 심판방법 ―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제25호 (2020년 8월); 저자 임병석
이처럼 항소를 청구한다라는 표현은 쓸 수 있으며 안써도 무방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쓰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법조문에 없다고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표현 조차 법에 따라 해야하는 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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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이가 없는게 청구취지는 항소취지와 같다 아니다로 시작했는데 법령과 무관하다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상소문이든 청구서든 모든것이 법정용어이고 법령인데?
2. 항소=재심이라고 하도 주장해서 항소는 재심과 구별된다는이야기도 해주고 안믿고 우겨서 변호사 사이트도 보여주고 법령보여주었는데 항소청구라는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 마저도 다른 판례 긁어와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가 나왔으니 항소는 재심이고 청구를 쓸수 있다고.. 중간판결에 나온 재심에 대한 판단을 본안판결로 읽고선 계속 딴소리..)위 예문을 보여주며 1심 판결안에 있는 두청구문인용에 관한 구문을 항소는 청구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정치적인건 관계없이 이야기 해주세요..
해당 법령이나 현실적인 구문이 있다면 더 좋구요.
이거 보고 있다면 글 잘보고 이해하세요.. 항소에서 재심리될 1심때 중간판결이나 선행판결된 두청구의 이심시 판단할 부분인데 어째서 이것이 항소 청구라는 말을 쓸수 있다는 근거가 되나요..
전 어이가 없네요..
이글 제가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용어 상담과 해당 내용 상담 받으면 어떠실런지요. 보고 있으시다면요.. 동의하시면 해당내용 올리고 판단받고 결과는 시사게에 올리는것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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